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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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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2.28 | 조회수 | 1106 |
![]() ![]() ![]() ![]() ![]() 제194회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2010년도 사업예산안”,“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9년 11월24일∼ 11월30일까지 7일간 실시된 위원회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 정보화 교육 중 어르신 과정의 보조강사를 희망근로자 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고, 2010년도 신규 컴퓨터 구매로 교체되는 구형 컴퓨터를 규모가 큰 경로당에서 어르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 사항 등 총 101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안 의결】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2009년도보다 7.35% 증가된 249,486,662천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 243,452,154천원, 특별회계 6,034,508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가 8,928,880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 79,592,178천원으로 32.9%,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370,492천원으로 10.9% 등 9개분야 134,595,112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조례안 의결】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 조례안은 - 장학기금의 재원에 기부금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며, 수수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자 하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풍수해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도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안 등을 의결하였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 기초노령연금 지침 변경(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자 및 연금액의 증가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495,001천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되어 예비비에서 495,001천원을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고, -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 등 12건을 명시이월하였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서는 6명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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