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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73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액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도 ~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안 별표2)

   지급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2019년
  2019년도 월정수당은 2,469,350원으로 한다.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나. 여비 지급기준 정비 (안 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기준 조항을 기재하여 명확히 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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