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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6 조회수 1800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1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
제17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3

제175회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되었습니다.


일정별 활동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 한해 동안 집행부 구정전반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해결이 난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성과가 뛰어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현장과 둘리공원조성관련 쌍문근린공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2월 4과 5일에 속개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선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현실적인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의결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예비심사와 검토가 있었으며 각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석)가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8% 증가된 2천 90억 7백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1.09% 증가된 2천 37억 5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10.63% 증가된 52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열려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26일간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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