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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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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118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나.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 라. 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등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하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 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도록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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