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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6 조회수 1461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처리
였다.

󰏚 이번 회기에 처리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에게 혼동을 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도봉동 30-1호에 2009.1.2 도봉실내 수영장 개장과 관련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가임여성의 폭(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높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
   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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