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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829
공고 제2019-13호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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