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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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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829 |
공고 제2019-13호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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