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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처리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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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1.28 | 조회수 | 1850 |
제1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처리 안건 ㅇ 서울특별시도봉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건축허가권자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부적합할 경우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서울특별시 동북부지역 교통대책 강구 건의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지난 2002. 1. 8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까지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발표안의 내용중 의정부, 남양주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주요도로인 도봉로, 미아로, 동부간선로 등이 이미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교통혼잡지역으로 변하였는 바, 이로인해 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통근해야 되는 의정부지역 주민은 물론 그 중간지역에 거주하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구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임. (전문은 의회소식 및 참여마당에 실음)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6~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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