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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 62-4 방학변전소 및 골프연습장 이전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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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03 | 조회수 | 1011 |
도봉동 62-4 방학변전소 및 골프연습장 이전촉구 결의문 도봉동 62-4 방학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2006년1월24일 최초 건축허가(변전소, 골프연습장 등)신청 후 ‘제척부지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로 토지소유주 스스로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 한 이후, 5회에 걸쳐 도봉구청장에게 ‘토지이용개발계획서 용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6월11일 목욕장 시설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년1월21일 목욕장을 변전소로 ‘건축증축 설계변경’ 신청한 바 있으며 도봉구청장은 ‘제척부지 용도 부합사유’로 반려 하였고, 건축주는 소송 결과로 지하층에 변전소 시설, 지상에는 골프연습장을 건립 하여, 2010년1월15일 도봉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편의시설인 목욕장을 건립 한다고 해놓고 변전소로 둔갑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정미숙의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도봉2동 동아에코빌, 한신아파트 등 인근 9개 아파트 5,400여 세대 1만8,000여 명의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 과정의 부당함과 건설공사 소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 176명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도봉구의회는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도봉구청장을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변전소 시설과 골프연습장은 사용 승인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께서는 매주 화요일 도봉구청앞 광장에서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 열고 있으며, 도봉구청장은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과 주민들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는 지난 9월16일 도봉동 62-3 대우코리아 A/S센터 내에 불법으로 수직구 공사를 감행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변전소와 골프연습장을 반대 하며, 한국전력과 도봉구청장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전력은 도봉동 62-4 방학변전소를 빨리 이전하라. 둘째, 도봉구청장은 한국전력에서 변전소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전 시켜 주민불편을 해소 하라. 2011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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