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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06 조회수 2070
1. 도봉구의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관계부서(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2. 관내 청소년(아이들)의 학교(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05년 10월 17일 『학교급식 공청회』를 비롯하여 『학교급식실천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바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도봉구 의회(수신 : 행정복지위원장)에게 2006년2월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FAX 2289-1705)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실분은 의견서를 지참 아래 간담회 일정을 참조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 간 담 회 일 정 -
□ 일시 : 2006년 2월 15일 14시
□ 장소 : 도봉구 의회 2층 소회의실

<< 참고>>      

서울특별시도봉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도봉구내의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 또는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3.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5.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확대로 학생들에게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구입 및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추적 가능 하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및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원 마련 및 지원경비 부담)
    ①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한다.
    ② 구비의 경우 매년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구 재원 예산액의 1%범위 안에서 조성하며 회계연도 안에 9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지원경비 부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에 대한 비용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기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경비
제8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범위와 지원규모 등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1.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자문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3.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
       4. 기타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1인
       2. 교육청 관련 국장 1인
       3. 도봉구의회 의원 2인
       4. 학부모단체 3인
       5. 교원단체 2인
       6. 영양사단체 1인
       7.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2인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는 학교급식 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 대상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조리 및 보존시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을 지원 받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매년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북부 교육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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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암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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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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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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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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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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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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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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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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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 휴대전화 010-2229-408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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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 휴대전화 010-3387-7867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 휴대전화 010-8178-10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 휴대전화 010-7296-708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 휴대전화 010-2930-232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 휴대전화 010-8360-372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 휴대전화 010-5305-858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도봉구의회 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 휴대전화 010-3266-718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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