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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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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04 | 조회수 | 2004 |
ㅇ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에서는 2006년 10월17일(화)부터 10월 23일(월)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ㅇ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또한, 도봉문화정보센터,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장, 동사무소 방문(2개동) 등을 방문할 계획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또한, 초안산 근린공원조성 공사현장, 창5동 747-1 ~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및 창4동 224 ~ 181간 도로개설(지하차도)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ㅇ 2006. 10. 17(10:00)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회기결정,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등 ㅇ 2006. 10. 18∼10. 20 : 상임위(운영·행정복지·재무건설) 활동 -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출석요구의건 작성 등 ㅇ 2006. 10. 23(10:00) : 제2차 본회의 - 조례안 및 감사계획서안 처리 * 방청을 원하는 구민께서는 오전9시5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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