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구정질문(김원철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1 조회수 1011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구정질문(김원철의원) - 1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 창2, 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때쯤 터진 한미FTA 사태로 또다른 국론분열로 우리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국익이냐? 아니냐?를 놓고 팽팽히 대립되는 모습을 보며 언제까지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대결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며, 우리 도봉구의회가 대립과 반목으로 표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3선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며, 도봉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몸둘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울 알차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 겨울 제설대책 및 예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논쟁과 충돌을 야기해 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제정·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요건을 명시하였고, 둘째, 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제출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셋째, 특별시,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과 시·군·구의 개편 및 통합과 관련한 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넷째,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방향성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에서 명문화된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법 내용 중 읍면동 체제개편과 관련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법인의 요건,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규제와 민원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읍면동의 행정적 기능은 폐지되고, 마을회관, 동축제 등 주민행사 부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지원 부분 등이 주민생활사무 전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 등으로 이관 되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완전 철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의 등초본, 인감 등 민원규제 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 직속으로 출장소 형태로 각 동에 남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과 구청간의 가교역할을 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관리를 담당하던 서무업무, 청소, 민방위 업무 등은 구청으로 완전철수 하고, 그 자리를 자치회에서 임용한 상근 근무자들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 되었던 동행정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장님은 민선5기 들어 주민참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캠페인성 구호로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청장님이 제시한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말뿐이 아님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주민참여조례도 민선5기 구정의 방향과 지침으로서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만 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세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에서”라는 슬로건을 들어 보셨는지요? 구정의 목표를 실천할 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주체로서 주민과 더불어 논의하고 협력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이제는 기필코 이루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도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큰 화두와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근간이 될 주민자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각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동장의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관리하에 거수기로서의 역할과 친목도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 참여하여 목격한 바로는 한달에 한번 회의를 통하여 동장 및 담당 공무원의 안건 상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역할 만을 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회관 담당공무원 한명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은 청장님이 강조하는 주민참여로서의 회의와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때마다 구청장들의 최측근들은 동으로 발령 내어 지역을 관리하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거수기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구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및 동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정부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동행정 기능의 축소는 그때까지의 통제중심의 억압된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업무의 대폭적인 구청 이양과 더불어 필수적인 규제 민원업무를 제외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를 30여명 내외에서 10여명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의 민선구청장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이해와 주민통제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행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서 해야 할 업무를 통제하는 주무부서의 통제력 미흡과 민선구청장의 환심을 사려는 각 부서장의 실적경쟁, 발로 뛰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욕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 동원만이 능사라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정이 동업무의 증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한 동업무의 증대는 통행정의 인원이나 업무권한의 확대 없이 처리해야할 업무만 증가시켜 주민을 위한 고유한 동행정 업무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청의 지시에 따라 무엇이든지 동원하고 집행해야 하는 말단 하부기구로서의 역할 밖에 지닐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에 근무 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동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구청의 격무부서를 더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의원들이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행정은 구시대 행정처럼 말단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의 하부조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복지의 최일선에서 주민참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 되면 관행대로 지금까지 동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 해당과에서 직접 다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이 해야 할 업무와 동이 담당할 업무를 확실히 구별하여 방침이라는 미명하에 동으로 재 이관 되거나 인력동원 및 실적 등의 가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과 행사성 경비의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시장의 한강르네상스로 대표되는 토목공사 중심의 사업, 부자감세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여파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의 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과감한 개혁을 실시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배분된 행사성 경비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관주도 중심의 행사를 제로섬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도 사회단체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의 구체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삭감된 예산으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선례답습적이고 기계적으로 10가지 행사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걸러내어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구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예산편성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 5기를 이끌 정책 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임금이었던 세종은 기존의 공식적인 관료조직이외에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세종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17세기 문화의 꽃을 피었던 정조도 규장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5기 핵심과제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부서단위의 정책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쉽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핵심과제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심과제들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표류하고 있거나 추진이 지연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법과 절차에 얽매이고 부서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기가 많이 힘들뿐더러 종합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5기 핵심 과제를 수행할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봉구민회관은 도봉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1993년 12월 13일 준공되어 그동안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 왔고 2006년 건 축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다가오면서 발생한 각종 하자들은 예산안을 세워 그때 그때 단기보수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구는 2008년 1억1,636만원, 2009년 2억3,518만원, 2010년 1억3,548만원, 금년 옥상 및 지하수 방수공사로 3,100만원 등 총 26억4,102만원의 예산을 도봉구민회관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 집행했습니다.
구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보수와 방수공사 등을 진행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외벽타일 일부가 떨어지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대대적인 정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균열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민회관에 대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test
이전글 제2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신창용 의원)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