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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1235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5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19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 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원당어린이집외 3곳의 현장방문”, “초안산길 관통도로 개설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 현장방문을 실시한 곳은 “원당 어린이집”, “월계로 ∼ 창동길간 도로개설 공사”, “도봉천 하천 정비공사(무수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도봉산역 삼거리 ∼ 도봉산 매표소)“ 4곳을 둘러보고 운영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들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신설하고,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하려는 도봉구 정책비전을 포함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완료되어 종전 규정 상징물 종류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우리 구의 일정권역에 대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이 없어 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 청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재투자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폐가전제품등에서 금은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도시광산화 시업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여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우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선정기준, 재위탁 규정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 사업대상지인 쌍문동 460번지 188호 일대는 대부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한 “쌍문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청취하였다.

󰏚 또한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지역을 연결하는 초안산길 관통도로 는 도봉구 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적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므로 도봉구의회와 도봉구민이 원하지 않는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날인 9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결의문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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