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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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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3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장)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장) 다.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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