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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83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붙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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