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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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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07 | 조회수 | 83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라.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등록창구 지정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7조〜안 제8조) 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을 규정(안 제9조) 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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