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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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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0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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