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건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2 조회수 1869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건의문

  불법 주차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어린아이가 차에 의한 사고로 죽었다는 신문기사나 화재가 날 때마다 골목을 메운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큰 참사를 불러왔다는 되풀이되는 기사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매일 겪고있는 여러 형태의 주차문제 중에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지의 야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주차장 시설의 일차적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간에 행정당국에서는 주거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왔다고 보여지며 오늘에 이른 이 시점에서 주거지의 야간 주차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한해에 늘어나는 승용차는 10만대 이상인데 공공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는 토지구입비와 부대시설비를 포함하여 평균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현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설치 가능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약 30만면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주차수요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어림없으며 이미 수용규모 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로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갖게 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차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법규상 주차장 설치기준도 미약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추진은 물론이고, 주차장 확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어버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대폭적인 예산지원, 그리고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정비 등을 통하여 주차장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행정당국에 건의합니다.

1. 주거지의 야간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주택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의 집중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 따른 주차장 건설비(부지매입비 및 주차장건설비)를 서울특별시나 정부차원에서 대폭 확대 지원되어야 하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는 특별회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학교운동장의 심야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협력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의 주차장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기준\"에서 \"세대기준 세대당 1면 이상\"으로 바꾸어 신축 주택의 주차장은 부엌이나 화장실처럼 주택의 필수공간으로 인식되고 갖추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집안의 유휴 공간이 주차장으로 바뀌고,  민영주차장의 건설이 활성화되며,  신축 주택이 여유 있게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의 주차장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



                            2001.     12.   22.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일동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1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전글 신년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