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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방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2 조회수 1806

    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안내문

 

        선거법 등 설명회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 등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0. 2. 9.(화) 14:00

2. 장 소 : 도봉구민회관 회의실(2층)

3. 내 용

○ 개정된 공직선거법

○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방법 등

○ 제한·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규·절차 안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3494-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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