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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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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72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과’의 직제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명칭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정책담당관’과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및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함.(안 제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 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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