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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2 조회수 1548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5

제182회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임시회가 지난 7월 15일 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되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주요내용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 8천 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 8천 837만원 등 총 189억 7천 367만원을 증액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제16조\"로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를 그대로 준용 시행하여 왔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주요내용 -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명칭변경
                  -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
                  - \"교육체육과\"를 신설 
                  -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과 명칭변경
                  -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법」인용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95조 제1항\"을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

▣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건립완공단계에 있는 「방학동복합복지센터」운영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조례 전문 중 팀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보완 변경하고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상위 근거법(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주요내용 - 상위근거법(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을 \"제15조\"로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
                  -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로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주요내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9항\"을 \"「사회기반시설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변경

▣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을 시행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주요내용 -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가
                    20%를 감면 및 기속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10% 감면 및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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