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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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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5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인사위원회 설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장) 나.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장) 다. 신규임용, 보직관리, 승진임용, 평정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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