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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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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65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안 제7조) 라.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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