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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82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박 진 식

2022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202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47)

-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등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815)

- 위원회 개회의 통지, 의견수렴, 심문, 증빙서류 등의 제출, 통고, 제척과 회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등

. 위임과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1617)


붙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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