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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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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2 | 조회수 | 6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최초 위탁과 재위탁의 상이한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 재위탁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위탁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일원화(안 제13조 제3항) 나. 재위탁 횟수 제한내용 추가(안 제13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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