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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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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69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및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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