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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공고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22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집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

  2. 공 고 일: 2026. 5. 29.(금)

  3. 공고방법: 도봉구의회 게시판,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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