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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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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24 | 조회수 | 891 |
![]()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1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의결하였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2010년도보다 1.8% 증가된 254,038,542천원으로, 일반회계 248,177,602천원, 특별회계 5,860,940천원이며, 분야별로는 복지수요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가 110,555,53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3,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1,871,924천원으로 32.23%,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511,994천원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9개분야 39,099,090천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원안가결) 등 8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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