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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 폐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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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893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레」가 제정(2021.07.09.)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규정」폐지 (제정 1991. 4. 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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