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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88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추진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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