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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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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64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7조 〜제8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9조 〜제10조)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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