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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38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8개의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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