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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 및 신설 사업 추가 (안 제5조)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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