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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49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고자지방자치법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3)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규정(안 제4, 5)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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