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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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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9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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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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