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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9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 일부를 변경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에 도봉문화재단을 추가함 (안 제2조제4호)

나.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다. 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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