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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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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26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민간위탁 절차 진행 시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 정비 및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수정 및 삭제하여 법체계에 맞는 내실 있는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재계약 시 제출하는 자료에서「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심사 결과」삭제(안 제4조의3제2항제7호) 나.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변경(안 7조)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 수탁자선정심의회 다. 수탁기관 선정 후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변경 (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 마.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회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바. 재계약 총 위탁기간에 대한 연속 10년 초과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체결된 재계약 시점부터 기산 사. 법제처 정비 안내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21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심판법」법령 위임 없는 개별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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