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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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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2 | 조회수 | 49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4조, 제5조) 라.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 (안 제6조, 제7조) 마.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안 제8조, 제9조) 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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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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