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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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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37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도봉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 나. 이에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적합한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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