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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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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35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 및 보호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9조) 마.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사.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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