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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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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6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022.01.13.)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예방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치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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