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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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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46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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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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