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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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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40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정함 (안 제13조의2) 나. 폐의약품등의 수거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의3) 다. 폐의약품등 처리 수수료(면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 라.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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