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40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정함 (안 제13조의2)
나. 폐의약품등의 수거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의3)
다. 폐의약품등 처리 수수료(면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
라.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