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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56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근거(안 제6조∼제7조)

마.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8조)

바. 비밀유지 의무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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