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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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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4.02 | 조회수 | 3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비밀준수 등의 의무(안 제8조) 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세부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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