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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의원의 여비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의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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