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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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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44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의 정의 등)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의회 예규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기관,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여 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대상 규정(안 제2조) ㅇ 표창대상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함 나. 표창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 구분(안 제3조, 제5~제7조) ㅇ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함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ㅇ 표창대상사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라. 표창대상자 추천자 규정(안 제13조) ㅇ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의 정의 등)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의회 예규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기관,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여 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대상 규정(안 제2조) ㅇ 표창대상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함 나. 표창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 구분(안 제3조, 제5~제7조) ㅇ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함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ㅇ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라. 표창대상자 추천자 규정(안 제13조) ㅇ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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