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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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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37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우선구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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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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