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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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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33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를 도입하여 근무 환경 유연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안 제10조의2 신설) 나. 육아시간 범위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제4항) 다. 형제자매 관련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2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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