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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1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구독자, 소셜미디어 용어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안 제3조)
다.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소셜미디어 행사등 개최(안 제6조)
마. 소셜미디어 활동가 위촉 및 활동(안 제7조)
바. 게시물의 관리 및 관련법령의 준수(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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