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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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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45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함. 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조) 다.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법령 문구 추가 (안 제1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 삭제(안 제10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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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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