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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45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2-46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77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1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함.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

.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

. “국민건강증진법34조제3법령 문구 추가 (안 제10)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내용 삭제(안 제10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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