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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48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 표창(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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