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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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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34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8조) 바. 표창 근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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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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